[보안장비/IPS/IDS/방화벽] 보안장비 원격 관리 접근 통제

 

 

S-05 보안장비 원격 관리 접근 통제

 

■ 점검영역 : 접근관리

 

■ 항목 중요도 :

 

■ 점검내용

 

보안장비 원격 관리 시 관리자 IP 또는 특정 IP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정하였는지 점검

 

■ 점검목적

 

보안장비에 원격으로 접근할 수 있는 IP를 등록함으로써 비인가자의 보안장비 접근을 차단하고 보안장비에 접근이 허용된 특정인들만 보안장비에 접근을 가능하도록 하기 위함

 

■ 보안위협

 

보안장비 원격 관리 시 특정 IP만 접근 가능하도록 설정하지 않을 경우, 외부에 있는 공격자에 의해 계정이 탈취 당하였을 때 보안장비 접근이 가능하게 되어 보안장비 설정 값을 변경하여 보안장비를 무력화 시킬 수 있음

 

■ 참고

 

※ 보안장비에서 제공하는 관리자 접근제한 기능을 통해 관리자 단말기 또는 콘솔 장비의 허용된 IP만을 등록하고 접근을 제한할 수 있음


※ 보안장비 원격 관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나, 부득이 사용해야 하는 경우 원격접속을 허용할 IP나 계정을 제한하는 등 보안 대책을 강구하여 관리해야함

 

 

점검대상 및 판단기준

 

■ 대상 : 방화벽, IPS, VPN, IDS, Anti-DDoS, 웹방화벽 등

 

양호

원격 관리 시 관리자 IP 또는 특정 IP만 접근 가능하도록 설정한 경우

 

취약

원격 관리 시 관리자 IP 또는 특정 IP만 접근 가능하도록 설정하지 않은 경우

 

■ 조치방법

 

원격 관리 시 관리자 및 특정 IP만 접근 가능하도록 함

 

 

점검 및 조치 방법

 

■ 점검방법

 

Step 1) 보안장비에서 제공하고 있는 메뉴에서 접속 IP나 계정 제한 확인

 

■ 조치방법

 

Step 1) 관리자 IP 또는 특정 IP 및 계정에서만 접속할 수 있도록 설정

 

 

조치 시 영향 : 일반적인 경우 영향 없음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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