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C-12 화면보호기 대기 시간을 5~10분으로 설정 및 재시작 시
암호로 보호하도록 설정
■ 점검영역 : 보안관리
■ 항목 중요도 : 상
■ 점검내용
화면보호기 대기 시간 및 화면보호기 재시작 시 암호 설정 여부 점검
■ 점검목적
사용자가 일정 시간 동안 아무런 작업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, 자동으로 로그오프 되거나 워크스테이션이 잠기도록 함
■ 보안위협
화면보호기가 작동하지 않거나 재시작 시 암호를 설정하지 않는다면, 사용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임의의 사용자가 해당 시스템에 접근하여 중요 정보를 유출하거나, 악의적인 행위를 통해 시스템 운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
■ 참고
※ 악의적인 행위: 시스템 파일 또는 시스템 폴더 삭제, 응용프로그램 폴더 삭제 등
점검대상 및 판단기준(PC(windows) 취약점 진단)
■ 대상 : Windows XP, Windows 7, Windows 8.1, Windows 10
양호
화면보호기 설정(대기시간 10분 이하) 및 암호로 보호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
취약
화면보호기 설정(대기시간 10분 초과) 및 암호로 보호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
■ 조치방법
화면보호기 설정 및 암호화 보호 설정
점검 및 조치 방법(윈도우, window)
■ Windows XP
Step 1) 시작> 제어판> 모양 및 테마> 화면보호기 선택
- 화면보호기 실행 기타 방법1: 바탕화면 마우스 우클릭> 속성> 화면보호기
Step 2) 대기 시간을 5분 ~ 10분 사이로 설정 후 "다시 시작할 때 암호로 보호(P)" 체크
■ Windows 7, 8.1
Step 1) 시작> 제어판> 개인설정> 화면보호기
- 화면보호기 실행 기타 방법1: 윈도우+R> control 입력> 제어판> 개인설정> 화면보호기
- 화면보호기 실행 기타 방법2: 바탕화면> 마우스 우클릭 > 개인설정 > 화면보호기
Step 2) 대기 시간을 5분 ~ 10분 사이로 설정 후 "다시 시작할 때 로그온 화면 표시(R)" 체크
■ Windows 10
Step 1) 시작(또는 화면 왼쪽 아래 윈도우아이콘)> 설정> 개인설정> 잠금화면> 화면보호기 설정
- 화면보호기 실행 기타 방법1: 바탕화면> 마우스 우클릭> 개인설정> 잠금화면> 화면보호기 설정
■ 조치 시 영향 : 일반적인 경우 영향 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