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보안장비/IPS/IDS/방화벽] 로그인 실패횟수 제한
- 정보보안/보안장비
- 2022. 9. 1.
S-17 로그인 실패횟수 제한
■ 점검영역 : 계정관리
■ 항목 중요도 : 상
■ 점검내용
보안장비에서 제공하고 있는 로그인 임계값 설정의 활성화 여부 점검
■ 점검목적
보안장비에서 제공하는 로그인 실패횟수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 공격자의 자동화 툴을 이용한 패스워드 대입 공격을 막기 위함
■ 보안위협
로그인 실패횟수 제한 기능을 활성화 하여 사용하지 않을 경우, 공격자는 자동화된 방법을 통하여 무작위 대입 공격이나 사전 대입 공격 등을 시도하여 계정의 패스워드를 탈취할 수 있음
■ 참고
※ 기종에 따라 Limited/Lockout로 표시됨
※ 보안장비에 계정 잠금시간 기능을 지원할 시 함께 설정하면 보안성이 향상됨
점검대상 및 판단기준
■ 대상 : 방화벽, IPS, VPN, IDS, Anti-DDoS, 웹방화벽 등
양호
로그온 실패횟수를 5회 이하로 제한한 경우
취약
로그온 실패횟수를 5회 이하로 제한하지 않은 경우
■ 조치방법
로그온 실패횟수를 5회 이하로 제한
점검 및 조치 방법
■ 점검방법
Step 1) 보안장비에서 제공하고 있는 계정 메뉴에서 로그인 실패횟수 임계값 확인
■ 조치방법
Step 1) 보안장비에서 제공하고 있는 계정 메뉴에서 로그인 실패횟수 임계값을 5 이하로 설정
■ 조치 시 영향 : 일반적인 경우 영향 없음